남성 육아휴직 증가, 작년보다 53% 증가…이유 보니 '대박'
'남성 육아휴직 증가'
서울 지역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일 서울고용노동청은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만8197명으로 지난해 1만6600명보다 9.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811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4.4%)으로 지난해의 529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3.1%)에 비해 53.3% 증가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도 302명으로 지난해보다 46.6%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첫 시행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와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상향 조정된 영향으로 추측됩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의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까지 높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성이 사용할 경우 강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원리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 '남성 육아휴직 증가' '남성 육아휴직 증가'
'남성 육아휴직 증가'
서울 지역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일 서울고용노동청은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만8197명으로 지난해 1만6600명보다 9.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811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4.4%)으로 지난해의 529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3.1%)에 비해 53.3% 증가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도 302명으로 지난해보다 46.6%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첫 시행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와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상향 조정된 영향으로 추측됩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의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까지 높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성이 사용할 경우 강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원리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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