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말다툼을 벌인 여자 동창생을 홧김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초등학교 동창인 20세 B씨와 페이스북에서 욕설을 하며 다퉜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다음날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사과를 하겠다며 B씨와 저녁을 먹은 뒤 서울 종로구의 한 노래방으로 데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쳤으나 노래방 주인과 종업원이 제지한 덕에 목숨을 건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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