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증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으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천3백 곳이 있습니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으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천3백 곳이 있습니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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