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질병을 얻은 뒤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A씨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고 A씨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A씨의 어머니가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의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발병했고 이후 정신적 이상 탓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A씨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2년 뇌경색이 발병해 사지가 마비된 채 요양하다가 2006년 장애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 어머니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A씨의 어머니가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의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발병했고 이후 정신적 이상 탓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A씨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2년 뇌경색이 발병해 사지가 마비된 채 요양하다가 2006년 장애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 어머니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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