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지사가 갖고 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관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내일(11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악취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2011년 말을 기준으로 도내 악취사업장과 악취관리지역은 각각 3만 6,586개소와 2,302개소로 파악됐으며, 관련 민원도 1,74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내일(11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악취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2011년 말을 기준으로 도내 악취사업장과 악취관리지역은 각각 3만 6,586개소와 2,302개소로 파악됐으며, 관련 민원도 1,74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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