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자 경쟁업체에 입사해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C사의 전 직원 김 모 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김 씨가 7차례에 걸쳐 경쟁회사인 P사에 영업 비밀 자료를 유출해 C사에 11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년 넘게 일하던 회사에서 성과가 낮아 퇴직자로 분류되자 불만을 품고 경쟁업체로 옮겨 바이오 제품의 핵심 비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김 씨가 7차례에 걸쳐 경쟁회사인 P사에 영업 비밀 자료를 유출해 C사에 11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년 넘게 일하던 회사에서 성과가 낮아 퇴직자로 분류되자 불만을 품고 경쟁업체로 옮겨 바이오 제품의 핵심 비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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