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받으려고 대기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입은 부상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려고 대기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관의 제지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은 외국인 L씨가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L씨가 입은 상처는 도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L씨를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고 치료를 받게 한 점으로 볼 때 국가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려고 대기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관의 제지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은 외국인 L씨가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L씨가 입은 상처는 도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L씨를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고 치료를 받게 한 점으로 볼 때 국가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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