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균법 국회통과/사진=MBN 방송 캡처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인 일명 김용균 법이 어제(27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용균 법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는 조국 민정 수석의 국회운영위원회 출석 결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조 수석을 국회에 불러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연일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국당이 조 수석의 국회 출석과 법안 처리를 사실상 연계시키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 제3의 김용균 씨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조 수석은 "그러면 (국회 출석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수석이 국회운영위원회 출석을 결정하며 김용균 법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놓고 조 수석과 야당의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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