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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