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으로 2개의 재판을 받게 되면서 각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기존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재판 '보이콧'을 유지하는 한편 추가 기소된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사건은 모두 '뇌물' 혐의지만 다소 결이 다릅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행위에, 특활비 뇌물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 수행의 일환일 뿐 최씨가 벌인 불법적인 일들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구속 기간 연장이 결정되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등 무력감이 깊어지면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변호인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면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는 어떻게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하면서 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선임한 데는 자신이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 국선변호인과 달리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돼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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