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 대 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삼성측이 제기한 상고허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애플 대 삼성’ 소송의 피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에 낸 상고허가 신청에 포함된 쟁점 2건 중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2항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1894년 카펫 관련 소송 이후 122년 만이다.
대법원이 심리할 쟁점은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미국 법령은 침해된 특허가 제품의 일부 구성요소에만 적용됐더라도 전체 제품의 가치나 이익을 손해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 다뤄질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3건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둥근 모서리와 전반적 화면 구성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애플이 “삼성전자가 생산해 판매한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 제품이 애플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면서 개시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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