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8·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린다고 1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장현수에 대한 이 같은 징계안을 발표했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서창희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수비수 장현수(FC 도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1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미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두 차례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소집이 불발된 장현수는 내년 1월 개막하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은 물론 앞으로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됐다.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됐고, 결국 장현수는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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