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빌려준 이른바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빼낸 것은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예금통장을 만들어 6만 원에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기고서 입금된 20만 원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24살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예금주가 강 씨이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강 씨가 가진다"며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안형영 / tru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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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예금주가 강 씨이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강 씨가 가진다"며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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