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화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은 명 씨 측으로부터 위 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 받았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7월 16일 명 씨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김태열 소장 사이에서 오갔던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회계담당자인 강혜경 씨, 김 의원의 비서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녹취록에서 명 씨는 김 소장에게 "미래한국연구소는 본인 것이냐"라고 여러 차례 묻고 김 소장은 "네"라고 답합니다.
이어 명 씨가 "나한테 급여 말고 돈을 준 게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자 김 소장은 "그건 없죠?"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가 김 소장과 대화를 나누다 강 씨에게 "(이 내용) 들었죠?"라고 묻자 강 씨가 "네"라고 확인해주는 대화도 담겼습니다.
해당 녹취가 사실이라면, 미래한국연구소가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비용이 본인과 관련 없다는 명 씨 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녹취록에 담긴 대화 내용이 명 씨가 김 소장을 상대로 답변을 강요하는 듯한 형식으로 돼 있어, 검찰이 신빙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 내용 등을 분석해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해당 녹취록 내용과 신빙성 여부는 오늘 오후 7시 30분 'MBN 뉴스센터'에서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현지호 기자 / hyun.jih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