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1심 선고 31일 예정
1심 선고 31일 예정
인천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던 여성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제(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A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 부부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온라인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A씨 아내는 B 씨에게 발길질하며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으로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 중인 전직 보디빌더 / 사진=연합뉴스](https://img.mbn.co.kr/filewww/news/2024/05/02/17146171516632fb3f4a3b6.jpg)
지난 7월,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 중인 전직 보디빌더 / 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는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함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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