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입시비리 혐의 재판 출석…"혐의 인정하지만 기소 무효돼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SNS 사진이 화제입니다.
조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리단길’이란 짧은 글과 함께 7장의 사진과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첫 사진에서 조 씨는 휴대폰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제(16일) 오전 1만 4,000개의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조 씨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연예인 인플인줄” “멋짐 폭발” “유튜브 패션 콘텐츠 해주세요” 등 그의 외모를 칭찬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8일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다”며 “조 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올해 8월 10일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목적은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하기 위함인데, 조 씨는 이와 무관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재판부가 조 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그는 “네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만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입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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