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6살된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친딸 B양이 시계 공부를 하다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딸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렸습니다.
검사는 A씨의 훈육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 후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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