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채 모 상병의 동료 병사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어머니는 "채 상병과 같이 수색 작업에 나섰던 병사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지만, 부대에선 어떤 사과나 조치도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률대리인도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에게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생존 병사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표선우 기자 pyo@mbn.co.kr]
어머니는 "채 상병과 같이 수색 작업에 나섰던 병사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지만, 부대에선 어떤 사과나 조치도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률대리인도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에게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생존 병사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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