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이어 부산 도로서도 '비키니 라이딩'
누리꾼들 "TPO 원칙 위배, 불쾌" vs "개인의 자유"
누리꾼들 "TPO 원칙 위배, 불쾌" vs "개인의 자유"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 도심에서 비키니 라이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에서 포착됐습니다.
지난 11일 비키니에 헬멧을 쓴 여성 4명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누비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일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과 사진이 온라인상에 다수 올라왔습니다.
해당 여성은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A 씨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킥보드를 탄 당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A 씨는 16일에는 비키니 차림으로 잠실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키니를 입은 사람들이 부산역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다. / 사진 = 독자 제공
A 씨를 포함한 '비키니 라이더들'은 부산으로 이동해 오토바이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19일) MBN에는 '부산에도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질주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와 함께 들어온 사진을 보면 A 씨를 포함한 여성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탄 채 부산역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현수막에는 "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불편하게 보는 니가 문제냐?"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진 = 독자 제공
잇따라 화제가 되고 있는 '비키니 라이딩'에 많은 누리꾼들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옷은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TPO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키니를 어디서 입든 개인의 자유"라며 A 씨 등을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비키니 차림으로 도심을 누빈 것과 관련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다노출죄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됩니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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