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판결 받은 이튿날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
재판부, 이번에도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다음 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 이번에도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쯤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2㎞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전날 음주운전으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인데도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 음주운전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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