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당시 18세…범행 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피해자 측 "사과 편지 한 통 받지 못 해…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인가"
피해자 측 "사과 편지 한 통 받지 못 해…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인가"
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초등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범행 당시 18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와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과 한 달간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했다"도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였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마자 피해자 측은 "A 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 받지 못 했다"면서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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