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경보 수준 '심각'→'경계'로 하향 조정
의원·약국 마스크 해제…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전환
정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 독려
코로나19 확진자 발표 '주 단위'로 변경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의무도 해제
의원·약국 마스크 해제…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전환
정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 독려
코로나19 확진자 발표 '주 단위'로 변경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의무도 해제
정부는 오늘(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면 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299일 만에 일상생활 방역 규제가 풀린 겁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조정됩니다.
격리 기간 중에도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위험군의 경우 의료진이 격리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간 등교 중지 권고 받고, 5일 동안의 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교에 갈 수는 있습니다.
만약 등교 중지를 권고 받은 기간 학생이 학교에 나오길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방역당국의 권고에 맞게 학생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적극 지도해야 합니다.
또 교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다른 학생 및 교사 등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만큼, 정부는 각 사업장과 학교 등에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사용자가 확진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 휴가 활용을 권장합니다.
격리 의무 해제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고 해제됐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상수 3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감염취약 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선제 검사는 권고로 전환되며 대면 면회 시 그동안 금지됐던 취식도 허용됩니다.
해외를 방문한 후 입국 3일 차에 실시해야 했던 PCR 검사 역시 사라지고, 매일 진행되던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는 주 단위로 바뀝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제되고, 보건복지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축소 운영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7~8월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춰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기존에는 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 의무를 이행한 확진자들이 신청했는데, 이제는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고서 5일 격리에 성실히 임한 확진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하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 사진 = 연합뉴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전날(31일) 열린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담당자들은 이번 겨울까지는 이동하지 말고 현재 자리를 지키길 바란다"고 조언하며 활동을 마무리습니다.
정 단장은 "이제 일반 국민은 과도하게 코로나19에 잡혀있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공공 영역의 방역 종사자들까지 이날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