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국회 대정부 질문 중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기피 법안과 관련해 허용 국가 이름을 헷갈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2020년 8월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실제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참고로,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해당 내용은 대검찰청의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 걸로 언급됩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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