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무단으로 이용된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인수해 썼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를 허락 없이 넘겨받아 부당이득을 얻은 온라인 교육업체 대표에 대해 "저작권자인 회사가 입은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대법원은 지난 2016년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를 허락 없이 넘겨받아 부당이득을 얻은 온라인 교육업체 대표에 대해 "저작권자인 회사가 입은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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