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 과정서 새로운 증거 없어…환송판결 그대로 따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에게) 20-30분내에 유선 보고했기 때문에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보고받았다"라고 서면 답변한 것이 허위 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해당 부분이 개인의 의견으로서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거나 신용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은 기속력을 가지고, 환송 과정에서 증거 변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무죄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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