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몇 배에 달하는 돈 받은 광안리 해변가 '불법 공유 숙소'
"자연재해 상황 아니라 절반만 환불 가능"
"자연재해 상황 아니라 절반만 환불 가능"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기간을 갖게 되면서 부산불꽃축제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숙박업소들이 예약 취소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예약자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에 사는 A 씨는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광안대교 측면이 보이는 숙소를 40만 원에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부산시는 불꽃축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A 씨는 곧바로 호스트(숙소 공유자)에 환불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호스트 측은 자연재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 규정에 따라 결제금의 절반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부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광안리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공유숙박업 자체가 불법이라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부산 광안리 해변을 따라 1~2인 가구를 겨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생겨났는데, 대부분 불법 공유숙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공유 숙소는 이번 불꽃축제를 맞아 하룻 밤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요금으로 예약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불꽃축제로 평소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예약했는데, 또 결제 금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호텔 등 일부 일반 숙박업소에서도 취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영구 관계자는 "숙박업소들을 계도해 위약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허가 받지 않은 공유 숙박까지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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