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원심(2심)에서 무죄 판단된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이른바 '치즈통행세'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원 상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7000만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미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전 회장의 '치즈통행세' 혐의와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허위 유통마진, 보복출점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치즈통행세' 부분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횡령에 대해 공소장이 변경돼 '업무상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 중 공정거래법 위반(치즈통행세) 무죄 부분에 대해 "직접 치즈를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거쳐 공급받아, 총 약 56억원에 이르는 유통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과 경합법 관계에 있다"며 함께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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