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 상정되는 개정안에서는 기존 입법 예고된 안과 달리 '직접 관령성이 있는 범죄' 조항이 사라졌는데,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또 늘어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검찰청법에 '직접 관련성'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규정이 없어 법체계에 반한다는 의견이 입법 예고기간에 제기돼 반영했다"며 "향후 구체적 실무례와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개정 법령 시행 경과를 분석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 상정되는 개정안에서는 기존 입법 예고된 안과 달리 '직접 관령성이 있는 범죄' 조항이 사라졌는데,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또 늘어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검찰청법에 '직접 관련성'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규정이 없어 법체계에 반한다는 의견이 입법 예고기간에 제기돼 반영했다"며 "향후 구체적 실무례와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개정 법령 시행 경과를 분석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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