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김모씨와 검찰이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사유와 공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지 않아 피고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씨가 법정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재판부에서 수차례 일어설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씨는 22차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보는 상황에서 범행을 계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범행 당시)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은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4월 처음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김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가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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