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개업 준비 중인 유흥주점서 여자친구 폭행 및 협박
이미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미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7시부터 약 3시간 50분가량 자신이 개업을 준비 중인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자친구 B 씨를 감금하고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B 씨와 잦은 다툼을 해왔는데, 24일 새벽에도 말다툼을 하며 "누구와 연락하는지 알아야겠다"고 B 씨의 휴대폰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B 씨가 거절하자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든지, 가게로 들어가든지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B 씨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또 같은 날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자해하겠다며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전과를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 6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뺨을 수차례 맞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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