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주차하고 식사하러 간 가족들이 외식값보다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운전 중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 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한 뒤 온 가족이 주변 중국집으로 식사하러 들어간 것이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서는 중앙선 바로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행 안전을 위해 경적을 울렸지만, 주차 차량 운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경적을 여러차례 울렸는데도 안 나와 신고했다"며 "처음에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고 적었다.
A씨는 해당 차량을 촬영해 신고한 후 '과태료 부과 조치'됐다는 구청의 민원 답변을 게시판에 첨부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영상 기록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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