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사기를 벌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5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국회의원 동생이라고 사칭하며 대선 자금으로 나온 1kg 골드바를 5,5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4명으로 확인된 피해금액은 약 53억 3천만원에 달합니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액수가 커 특경법을 적용했고 지난주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표선우 기자 / py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