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진료 후 약국 방문…방역 수칙 준수해야
정부,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 추가 보상 방안 마련
정부,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 추가 보상 방안 마련
오늘(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 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재택 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 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었지만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 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택 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처방의약품을 오늘부터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대면투약관리료 등 지급)도 마련했습니다.
확진자는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 지도(서면·구두 모두 실시, 비대면 유선 가능)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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