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 확정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황하나(3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후 집행유예가 진행되던 상태였습니다. 황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추징금 5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황씨는 2020년 8월경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남모, 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씨는 같은 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 또한 받고 있습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이미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2019년 7월 1심에서 황씨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된 전적이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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