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29일)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0시 20분쯤 제주시 오라3동 JIBS제주방송 건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53살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사고 직후 행인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검거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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