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조준웅 특별검사가 기소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회사 미지급 보험금 9억 8천200만 원을 마치 고객에게 준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차명계좌에 넣고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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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회사 미지급 보험금 9억 8천200만 원을 마치 고객에게 준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차명계좌에 넣고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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