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최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76·여) 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 등으로 (살인 혐의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51) 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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