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의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인 현장시정추진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시정추진단에 선정됐다가 직위해제와 면직처분을 받은 57살 이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은 서울시장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로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직위해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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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시정추진단에 선정됐다가 직위해제와 면직처분을 받은 57살 이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은 서울시장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로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직위해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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