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과 부속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미래에 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종료에 대비해 해체·폐쇄 절차도 마련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 승인과 제작검사제도를 신설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원안위 측은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가 한층 개선되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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