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에 초과근무를 했을 때만 쓸 수 있었던 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4일) 공무원이 평일 하루 기준 정규 근무시간(8시간)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체휴무 사용 기한도 1주 이내에서 6주 이내로 늘립니다.
재해구호휴가도 최대 10일로 확대합니다.
재해로 피해를 입거나 복구 활동을 해야 할 경우 5일까지 구호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다면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혁신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무원들의 장시간 근무가 이어지는 데 따른 휴식권 보장 차원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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