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 군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길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기준도 변경해 보호구역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1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배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집중 관리 보호구역도 늘린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한다. 특히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으로 운영하던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낮춘다. 다만 제한속도를 낮출때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활용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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