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딸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1회 공판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과 의혹, 간접사실에 근거한 무리한 기소"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사실만 있는데, 간접사실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2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린 사례가 없었는지 데이터 추출을 해봤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현씨를 구속 기소한 점을 고려해 두 딸을 소년보호 재판으로 넘겼다. 형사처분이 아니라 보호관찰 등을 통한 교육·교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혐의가 중대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4일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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