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로부터 조 전 수석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처리를 마쳤다"며 "오늘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고 이를 대학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복직처리 된다.
조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 등 다시 공직에 진출할 경우 서울대에 재차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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