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와 명지전문대뿐만 아니라 초중고교도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4억여원의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한 가운데, 법원은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다수 언론의 이날 보도를 종합하면, 채권자 김모씨가 명지학원으로부터 10년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신청서를 냈다. 파산은 채무자 외에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 분양' 의혹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분양대금을 환수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명지학원 사기 분양 의혹의 시작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안에 들어선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의 주택 336가구를 분양하며 명지학원 측은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그러나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짓지 못했다. 이에 김씨를 비롯한 분양 피해자 33명이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명지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명지학원 측이 피해자들에게 19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명지학원으로부터 아직까지 배상을 못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월까지 세 차례 심문을 마쳤고 이제 선고 절차만 남겨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청산가치 산출 없이 '지급 불능' 사유에 부합하면 법원은 보통 파산을 허가한다.
하지만 법원은 파산 선고를 내리지 않는 대신 김씨와 명지학원 간의 조정을 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지학원이 소유한 5개 학교의 학생 2만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2월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을 둘러싼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며 "파산 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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