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책임도 부모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부친에게 명의를 빌려줘 부동산 거래를 하게 해준 아들 A씨가 서울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건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인정사실에 비춰보면 부친이 상가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양득소득세의 납세 의무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그의 부친에게 있다"고 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2007년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는 2010년 8월 아들 명의를 빌려 경매로 나온 상가를 1억9800만원에 샀고, 5년 뒤 이 상가를 3억8000만원에 팔았다. A씨는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일 뿐 명의를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세무서는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4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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