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무주택 부모 집에 사는 청년들의 통장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특화 상품인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연령도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과 구직자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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