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충남 서천 봉선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조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며,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해당 지자체에는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을 하게 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하는 데에는 3∼4일가량 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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