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 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로 구속기소된 안 모씨(25)에 징역 10개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2년에 비해 14개월 짧은 형량이다.
법원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 시간에 함께 모델로 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기를 포함해 나체를 촬영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며 "피해자는 회복 안 될 인격적 침해를 입었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직업활동을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처벌 강도는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안 씨가 "피해자에게 7차례 사죄 편지를 전달하려 한 점,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한 점 등으로 미뤄 보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반성만으로는 책임을 다한다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대 학생들은 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된 서울대 내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게시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음란물 유포죄 및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총학생회는 "서울대학교 학내 중앙도서관, 인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등의 장소에 불법촬영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현재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게시판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본문을 확인할 수 있어 경찰력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고발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는 다음달 7일까지 학내 전체 1700개 화장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탐지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인선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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