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도 태백 특수학교 교사 박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성우 판사는 20일 제자인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피의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마친 박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경찰 호송차에 올라 태백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장애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박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옷가지 등 증거물을 확보한 뒤 지난 1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은 학교측이 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9일 경찰과 성폭력 상담센터에 신고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교사 A씨가 지난해 겨울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은 교사 A씨에 대해 '성범죄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강원도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영월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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