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이 넘는 고객의 투자금을 빼돌려 쓴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증권사 전직 영업부장 박 모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 A씨 계좌에서 150여차례에 걸쳐 약 1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다른 증권사 재직 시절인 2008년에도 A씨의 돈을 관리하며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빼돌린 돈은 빚 상환·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자신의 투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박 씨의 범행이 가능했던 건 은행권에 다니는 여동생을 통해 서류를 위조, 돈을 무단으로 이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가 감소한 것을 다른 경로로 확인해 추궁하면서 박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예탁자로부터 수령한 회사의 자산을 관리할 고도의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최대한 악용해 예탁금을 함부로 출금했다"며 "1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